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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3

주식 배당금을 받았을 때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주식에서 배당금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런 배당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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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blue-check
    소재남 회계사23.11.23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국내주식 보유 후 배당금 수령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14%(지방소득세 1.4% 포함시 15.4%)를 원천징수 후 고객에게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로 세금은 종결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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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을 지급할때 애초에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합니다.

    이러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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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세율도 커지기 때문에 타소득과 합산 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지급 시 15.4%로 원천징수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게 되면 기납부세액으로 원천징수 된 세액은 차감하여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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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받을 때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며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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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종소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로스업까지 고려한 배당금이 2천이하일때는 원천징수로써 종결되고

    15.4%를 원천징수세율 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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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을 받는 경우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으며, 배당 수령시 이미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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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면 일단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총 15.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나머지 금액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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