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세율도 커지기 때문에 타소득과 합산 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지급 시 15.4%로 원천징수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게 되면 기납부세액으로 원천징수 된 세액은 차감하여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