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을 받았을 때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주식에서 배당금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런 배당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국내주식 보유 후 배당금 수령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14%(지방소득세 1.4% 포함시 15.4%)를 원천징수 후 고객에게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로 세금은 종결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을 지급할때 애초에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합니다.
이러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세율도 커지기 때문에 타소득과 합산 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지급 시 15.4%로 원천징수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게 되면 기납부세액으로 원천징수 된 세액은 차감하여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받을 때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며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종소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로스업까지 고려한 배당금이 2천이하일때는 원천징수로써 종결되고
15.4%를 원천징수세율 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을 받는 경우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으며, 배당 수령시 이미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면 일단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총 15.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나머지 금액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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