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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발구지28
얄쌍한발구지2822.08.10

비상장주식 관련 계약서 해지 질문

그린바이오 비상장주식이 있는데 잘 모르지만 유료주식방에서 사보라해서 샀는데 민증, 증권계좌만 주면 해준다그래서 했습니다. 했는데 계약서 한장 카톡으로 주더라구요. 제가 하고싶지만 돈은 지금 줄 수 없는 상황이라했는데 자기가 대신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6에 계약했는데 뭔가 사기냄새가 나서 지금은 계약해지하고싶습니다. 제가 받은 계약서에는 위약금 그런건 없는데 전화하면서 알게된게 계약서가 몇장 더 있는겁니다. 그 몇장 더 있는 곳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 계약해지가능할까요? 계약 해지하고싶다고 통보는 해두고 아무말도 안해둔 상태인데 끝마무리를 지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끝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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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계약의 정확한 내용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계약상 해제사유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로 보이며, 상대방의 귀책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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