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 리딩방 피해보상받을수있을까요??
주식 리딩방 피해보상을 받을수을까요??
계약서를 받아보지못하고 유선상으로 가입을 한상태이긴한데....
한달안으로 환불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해놓고 막상 환불하겠다고하니까 태도가 바뀌면서 높은 수수료를 원하네요...(환불해주겠다는말 녹음해놨어요)
피해보상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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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약정 해제 가능 사유 등을 살펴보고 관련하여 위약금 등의 정도 즉 약 10퍼센트 상당의 위약금이라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위약금의 범위로 볼 수 있겠으나 10퍼센트를 넘는 정도의 위약금이라면 이에 대해서 부당하게 손해배상 예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있고 한국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달 안에 환불"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 있고, 녹음을 통해 입증역시 가능하다면 이를 주장하며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