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피해보상받을수있을까요??
주식 리딩방 피해보상을 받을수을까요??
계약서를 받아보지못하고 유선상으로 가입을 한상태이긴한데....
한달안으로 환불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해놓고 막상 환불하겠다고하니까 태도가 바뀌면서 높은 수수료를 원하네요...(환불해주겠다는말 녹음해놨어요)
피해보상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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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약정 해제 가능 사유 등을 살펴보고 관련하여 위약금 등의 정도 즉 약 10퍼센트 상당의 위약금이라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위약금의 범위로 볼 수 있겠으나 10퍼센트를 넘는 정도의 위약금이라면 이에 대해서 부당하게 손해배상 예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있고 한국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달 안에 환불"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 있고, 녹음을 통해 입증역시 가능하다면 이를 주장하며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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