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임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이 임금 체불해서
고용노동부, 법원 다니면서
사장 통장을 다 검색 및 차압(?)
같은걸 했는데
돈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없네요
어디에 돈이 있을까요....
세월이 계속 지나면
이자는 붙는다고 하는데
빨리 받고 싶은데 어찌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과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에 침해된 임금채권에 대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고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형사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사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기간을 정해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시정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시정기회를 부여받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은 바로 종결되지만, 사용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며 이후 검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의 기소후 법원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 지급을 강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직접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류인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체불임금확인서’는 민사소송에서 밀린 임금내역 및 금액을 입증하는 유리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 임금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시도하셨는데 결국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거나 찾을 수 없어서 실질적인 집행은 되지 못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형사 고발이 노동청으로 부터 되었는지 근로감독관 등과 협의를 하시고, 형사 고발이 아직 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신속히 형사 고소를 하여 합의(즉, 체불임금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나 형을 감경시키기 위해 지불)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