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으로 사장을 고소했는데 가압류 다음으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미지급, 임금 미지급 등 때문에
형사, 민사를 거쳐서 현재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돈을 안 줄거 같아서...
혹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돈 못받는다면 사장이 조금이라도 더 고생하고 골치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 받는게 제일 중요해요...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체불임금에 대한 가압류 후에는 확정판결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장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이미 가압류로 확보된 자산 외에도 추가 재산조회를 신청해 부동산, 예금, 차량, 매출채권 등을 압류·추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처벌 가능성이 있어, 합의금 형태로라도 회수 기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사용자에게는 형사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병존합니다. 가압류는 보전조치일 뿐이므로 본안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을 확정시켜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확정 후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역시 별도의 과태료나 형사처벌 사유가 되며, 이를 병행 제기하면 수사기관의 압박 효과가 커집니다.실무상 대응 전략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체불임금 사업주 명단공개’ 제도 활용을 권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체불을 악의적으로 반복한 경우 사업주 신상을 공개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에 직접적 타격이 발생합니다. 또한 세무서에 사업주의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자료를 요청해 허위 신고나 탈세 정황이 있으면 국세청 고발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체불임금확인서로 지방고용노동청에 ‘대지급금’ 청구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조언
사장의 재산이 가족 명의로 이전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업 상태라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다른 법인이나 개인사업으로 명의변경된 흔적을 조사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확정채권에 기초한 신용불량자 등록이나 집행문 부여 후 강제집행을 반복하여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집행 권원을 확보한 게 아니라면 가압류 외에 압류중 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이미 민형사상 조치를 하신 것이라면 형사처벌 결과를 지켜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신청을 했다면 그 다음절차는 민사본안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