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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꽃무지2122.10.10

임금체불 법원판결 승소후에도 임금안주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금체불 법원판결 승소후에도 임금안주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 넘게 준다고 이야기만하고 피일차일 미루기만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장압류하였는데 사장은 일용직으로 다른데가서 일하고 그회사에서는 다른사람 명의로 현금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임금 압류 가능한 방법 없을까요?

형사처벌 받게할수는 없을까요?

일용직으로 일한 회사 일한사람이 아닌 다른사람 명의로 임금 받아가면 신고할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임금체불 만료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압류된통장 해제하면 다시압류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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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법원에서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에 대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방법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러한 경우 사용자 명의로 된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3. 문의주신 내용은 민사집행법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별도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을 통해 상담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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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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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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