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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꽃무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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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임금체불 법원판결 승소후에도 임금안주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금체불 법원판결 승소후에도 임금안주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 넘게 준다고 이야기만하고 피일차일 미루기만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장압류하였는데 사장은 일용직으로 다른데가서 일하고 그회사에서는 다른사람 명의로 현금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임금 압류 가능한 방법 없을까요?

형사처벌 받게할수는 없을까요?

일용직으로 일한 회사 일한사람이 아닌 다른사람 명의로 임금 받아가면 신고할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임금체불 만료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압류된통장 해제하면 다시압류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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