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상여금 계산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단사는 통상시급을 구해서 잘적용중입니다.
각종 상여.수당 들을 잘 적용을 해서 통상시급을 구해서 적용중 입니다.
하지만 저희 단협에 정기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 " 으로 500% 지급 기준으로 정한다 명시 되있습니다.
현재 상여금 지급 기준을 기본급으로 200초반 지급 계산되고있는걸 발견 하였습니다.
이거? 단협위반 행위인듯 한데요.. 어찌 생각들 하시는지 궁금 합니다.
또 상여금을 통상임금 으로 적용할시엔 순화계산이 될거라는것도 알고있습니다.
P.S 지노위와 근로감독관 에게 문의전 지식좀 알고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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