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 이모,고모가 빚이있다면 유산으로 받을 수 도 있나요?
제목과 같은 상황에 좀 더 상황을 부여할게요.
(외)삼촌 혹은 이모,고모가 미혼이고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빚이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위의 삼촌, 이모, 고모가 돌아가시면 그 빚이 저한테까지 오나요?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전에 삼촌, 이모, 고모가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유산 안받겠다(파산신청?)를 한 경우,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위의 유산내역은 사라졌으니 저랑은 무관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외삼촌 등의 직계존속이 이미 모두 사망한 상태에서, 질문자의 부모님이 사망한 후 외삼촌 등이 사망하는 경우
부모님의 직계비속인 질문자는 외삼촌 등의 채무를 대습상속합니다.
2. 사전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외삼촌 등이 사망하기전 질문자의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위 순서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앞 순위에서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위 순서를 적용해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부모님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시면 무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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