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다정한갈기쥐274
다정한갈기쥐27420.10.22

외삼촌, 이모,고모가 빚이있다면 유산으로 받을 수 도 있나요?

제목과 같은 상황에 좀 더 상황을 부여할게요.

(외)삼촌 혹은 이모,고모가 미혼이고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빚이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위의 삼촌, 이모, 고모가 돌아가시면 그 빚이 저한테까지 오나요?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전에 삼촌, 이모, 고모가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유산 안받겠다(파산신청?)를 한 경우,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위의 유산내역은 사라졌으니 저랑은 무관한 일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외삼촌 등의 직계존속이 이미 모두 사망한 상태에서, 질문자의 부모님이 사망한 후 외삼촌 등이 사망하는 경우

    부모님의 직계비속인 질문자는 외삼촌 등의 채무를 대습상속합니다.

    2. 사전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외삼촌 등이 사망하기전 질문자의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위 순서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앞 순위에서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위 순서를 적용해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부모님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시면 무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