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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확신하는토끼
모레도확신하는토끼

유산과, 빚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께요...

친누나가 있습니다. 근데 빚이 음...5천정도 있어요

지불능력 또한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먼저 하늘로 가시게 된다면....유산이 대략 1억 이라고 할께요.

1. 보통은 자식들이 유산을 반반씩 하잖아요?

이런경우, 사채업자?혹은 관련된 사람들이, 이 유산에 대해서, 그 뭐랄까...

너희 누나가 지불능력이 없으니, 이거에 대한 소유권 같은거 주장할수 있는건가요?

2. 만약에 소유권 주장한다면, 아버지가 유언이나, 문서로 재산을 저에게 다준다고, 했어도, 사채?이분들이 소유권 주장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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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채업자들이 추심 행위를 하는 것은 상속을 받은 후이고 상속 받기 전부터 그 채무자의 상속 지분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부친께서 본인에게만 증여나 유언을 한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나의 채권자인 사채업자가 누나의 상속지분외 다른 자녀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누나에게 채무가 있더라도,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면 유산은 상속인 개인의 고유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채권자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한하여 채권추심이나 압류를 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의 소유권 자체를 직접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누나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은 상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귀하가 대신 상속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상속은 개인의 채무와 별개로 발생하지만, 상속재산은 곧 상속인의 재산이 되므로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귀하에게 전부 이전되면 누나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이를 대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해행위가 의심될 정도로 편중된 유언일 경우, 채권자가 민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유언이나 증여가 정당한 가족관계 및 부양사유 등에 기초하였다면 사해의도는 부정됩니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 시 아버지의 의사와 경위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개시 후 누나가 상속포기를 하면 채권자 역시 더 이상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속재산의 보호를 위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나의 채권자가 귀하의 상속분을 침해할 수는 없으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