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산과, 빚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께요...
친누나가 있습니다. 근데 빚이 음...5천정도 있어요
지불능력 또한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먼저 하늘로 가시게 된다면....유산이 대략 1억 이라고 할께요.
1. 보통은 자식들이 유산을 반반씩 하잖아요?
이런경우, 사채업자?혹은 관련된 사람들이, 이 유산에 대해서, 그 뭐랄까...
너희 누나가 지불능력이 없으니, 이거에 대한 소유권 같은거 주장할수 있는건가요?
2. 만약에 소유권 주장한다면, 아버지가 유언이나, 문서로 재산을 저에게 다준다고, 했어도, 사채?이분들이 소유권 주장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