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상속을 포기하면 되겠습니다.
2. 부모님의 자녀가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상속포기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면 되며, 후순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3. 상속포기는 "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라는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4. 상속포기신청은 법원에 진행해야 하며, 신청자격이 있는자는 상속인 또는 그의 대리권을 받은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