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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셰퍼드290
씩씩한셰퍼드29021.06.17

외삼촌 미혼 상태로 사망 후 빚이 넘어오나요?

외상촌이 미혼 상태로 사망 하였습니다

빚은 있는것 같은데 빚이 넘어오나요?

1.형제자매 조카 있을 경우 빚이 안넘어오게 하는 방법?

2. 형제 중에서 저의 부모님(삼촌과 형제자매)이 상속 포기를 했을때 부모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3.만약 상속포기(?) 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서 빚 통지서 발부 후 상속 포기 할수 있나요?

4.사망 신고때 상속포기 신청 하나요? 아니면 따로 해도 되나요? 신청 자격 있는 사람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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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상속을 포기하면 되겠습니다.

    2. 부모님의 자녀가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상속포기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면 되며, 후순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3. 상속포기는 "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라는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4. 상속포기신청은 법원에 진행해야 하며, 신청자격이 있는자는 상속인 또는 그의 대리권을 받은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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