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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

구속영장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어떠한경우에 발부하고 집행하는건가요? 도주우려가있거나 큰죄를 지었을때 발부하는건가요?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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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며

      통상 도주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다만 사건의 크기가 크고 중한 경우에는 구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영장은 위와 같은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에 발부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