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어떠한경우에 발부하고 집행하는건가요? 도주우려가있거나 큰죄를 지었을때 발부하는건가요?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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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며
통상 도주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다만 사건의 크기가 크고 중한 경우에는 구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영장은 위와 같은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에 발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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