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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찌와빵빵이
옥찌와빵빵이21.01.08

전세자금대출 이자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자취방을 구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적용되나요?

월세로 살 경우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 공제가 이루어 지는 것 같은데 이와 동일하게 잔세자금대출 이자 납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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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전세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이셔야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 전입신고일 중 빠른날로 3개월이내로 돈을 차입을 하셔야 되요.(이게 포인트입니다.)

    증빙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랑 원리금상황 영수증이나 통장사본이 필요하죠.

    월세도 월세소득세액공제로 가능합니다.(월세의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 무주택세대주, 시가 3억원이하 주택이 가능하죠.

    임대차계약서사본이랑 월세송금영수증을 연말정산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도 가능하고 월세도 가능 합니다.^^

    보통 집주인들이 자신들의 소득이 노출이 되니 월세경우는 집주인이 보통 꺼리는데 미리 얘기하지말고 그냥 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여신컨설팅기업 스마일뱅크 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다만, 몇가지 조건이 있어요.

    전세자금대출시 대출금을 집주인 통장으로 은행에서 직접 송금하여야 하고, 살고 있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야 합니다.

    질문자의 내용을 봐서는 가능해 보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올라오니 혹시, 누락이 되셨다면 해당 은행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