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을 구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적용되나요?
월세로 살 경우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 공제가 이루어 지는 것 같은데 이와 동일하게 잔세자금대출 이자 납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