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전세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이셔야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 전입신고일 중 빠른날로 3개월이내로 돈을 차입을 하셔야 되요.(이게 포인트입니다.)
증빙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랑 원리금상황 영수증이나 통장사본이 필요하죠.
월세도 월세소득세액공제로 가능합니다.(월세의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 무주택세대주, 시가 3억원이하 주택이 가능하죠.
임대차계약서사본이랑 월세송금영수증을 연말정산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도 가능하고 월세도 가능 합니다.^^
보통 집주인들이 자신들의 소득이 노출이 되니 월세경우는 집주인이 보통 꺼리는데 미리 얘기하지말고 그냥 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