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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물소208
후련한물소20824.01.25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대출 이자 공제 문의 드립니다.

우선 서류상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자 : 본인 (임차인)

2. 대출 : 본인 (임차인)

3. 반전세 계약

4. 배우자 (혼인 신고함)

이 상황에서 둘다 소득이 있는 상태이기에 연말정산 시 각각 공제 신청을 하려는데요.

본인(임차인) = 대출 이자 공제

배우자(동거인) = 월세 세액 공제

이렇게 각각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안된다면

반전세 계약을 혼인신고 상태로 동거인이 아닌 부부 공동명의 반전세로 계약이 되면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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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대출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는 우러세공제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에 배우자가 포함된다면 배우자는 50%만큼 월세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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