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서류상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자 : 본인 (임차인)
2. 대출 : 본인 (임차인)
3. 반전세 계약
4. 배우자 (혼인 신고함)
이 상황에서 둘다 소득이 있는 상태이기에 연말정산 시 각각 공제 신청을 하려는데요.
본인(임차인) = 대출 이자 공제
배우자(동거인) = 월세 세액 공제
이렇게 각각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안된다면
반전세 계약을 혼인신고 상태로 동거인이 아닌 부부 공동명의 반전세로 계약이 되면 가능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