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통상임금 산정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통상임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중도입사자일경우 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제의문은.. 통상임금은 연단위로 계산해야한다고 들었고,
저희 회사는 호봉제며, 매년 가이드라인이 새로 내려옵니다..(내년에 알수있음)
만약 4월 중도입사자일경우
상하반기 명절수당 중
상반기 명절수당(기본급의 60%)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4월 중도입사할 경우(?)
기본급 200만원
9월 추석 명절수당 120만원(기본급의 60%)
통상임금은 얼마로 책정될 수 잇을까요?
다음해의 가이드라인은 알수없는데 어떤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걸까요...?
(9개월치 일한 걸 연간으로 환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