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영원히여유있는문어
영원히여유있는문어

고정자산 2억을 전기에 잘못 경비처리 했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만약 2023년도에 고정자산을 2억에 취득했는데

감가상각하지 않고 과대계상하여 비용처리 했다면

  1. 2024년도 회계처리는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 손금불산입 / (대) 고정자산

맞을까요?

2. 24년도에 2억을 비용처리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2023년도에는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요?

  1. 감가상각 한도가 있을 건데 2024년도에 2억을 다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건가요..?

공부 중인데 너무 어렵네요 ㅠ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 안하고 과대계상했다는 말이 고정자산 2억을 전액 비용처리 했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만약 23년에 고정자산 2억을 전액 비용처리 했다면 24년에 취소분개를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1.고정자산 2억 / 전기오류수정이익(잉여금) 2억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자산별 감가상각방법(정액법,정률법등)에 따라서만 비용처리 가능 합니다.
    즉, 법에서 정한 즉시상각의제가 아니라면, 전액 비용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