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사직서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7월1일에 계약직 계약서를 쓰고 회사를 다니다가 과도한 업무량과 10시까지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 미지급 등등
부당함을 느껴 회사를 그만두려고 저번주 금요일에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퇴사를 못하게 하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주말에 퇴사를 하겠다고 다시 연락드리니 고용노동부에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후 퇴사로 신고 될꺼라고 반협박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온 이상 다시 회사가서 출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바로 사직서 톡으로 제출했는데 혹시 몰라 오늘 다시 팩스와 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 사직서는 언제 처리가 되어 언제쯤 퇴사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다른 회사로 취직하려고 할 때 이 점이 나중에 영향이 오거나 이력에 남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나중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퇴사사유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7월 중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8.31까지는 근무해야 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다른 직원에 의해 업무가 즉시 대체 가능하다면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되므로(근기법 제40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 이직사유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받지 못한 야간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7월1일에 계약직 계약서를 쓰고 회사를 다니다가 과도한 업무량과 10시까지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 미지급 등등
부당함을 느껴 회사를 그만두려고 저번주 금요일에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퇴사를 못하게 하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주말에 퇴사를 하겠다고 다시 연락드리니 고용노동부에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후 퇴사로 신고 될꺼라고 반협박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온 이상 다시 회사가서 출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바로 사직서 톡으로 제출했는데 혹시 몰라 오늘 다시 팩스와 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 사직서는 언제 처리가 되어 언제쯤 퇴사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다른 회사로 취직하려고 할 때 이 점이 나중에 영향이 오거나 이력에 남아있나요?
1. 타 회사 취직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력남는 것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법 위반내용이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월급기간 다음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이 기간까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다른 회사 취직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사직 경위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이력에 남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취업을 방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과 잘 협의하여 종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 규정이 있다면, 해당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2. 과도한 업무량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건의하여 조정을 요청해볼사항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야근에 대해서 포괄임금제 형식이고, 사전에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약정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수리하면 그 수리한 때 퇴사가 되는 것입니다.사몽자가 수리를 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정한 시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직 등에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규정에 따라 사직의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