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은 어린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기간 중 자기개발 활동 등은 문제가 없으나 경제적인 활동을 불가합니다.
월 15시간 미만 근로시 4대보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발생 여부를 모를 것이라고 하며
온라인 재택근무 등을 권유하고 있는 사이트 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는 명백하게 불법이며,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에서 감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발각이 될 경우 그동안 수혜를 받았던 정부지원금의 감액 또는 중단 될 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