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월 15시간 미만 4대보험 직장근무만 할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시간제근무와 아르바이트는 거의 없더라고요..
월 15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미적용 직장에 근무를 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그럼 처벌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