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10조).
따라서 해당 업체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6개월 이상 근로한 자로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