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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23.09.25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허용 하지 않을 수 있나요?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경우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 안할 수가 있나요? 관련 법령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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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같은 법령에 따라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육앙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거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회사의 거부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3.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10조).

    따라서 해당 업체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6개월 이상 근로한 자로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옛날의 내용이고 현재는

    6개월 근속이 안 된 직원에 대하여만 거부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