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진퇴사시는 지급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출산휴가가아닌 육아휴직은 실업급여 적용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급여부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줘야 맞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