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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30

5인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진퇴사시는 지급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출산휴가가아닌 육아휴직은 실업급여 적용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급여부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줘야 맞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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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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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것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1.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가 불가합니다.

    2.실업급여의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여야 인정이 되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3.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18개월의 기간이 3년 이내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피보험단위 일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육아휴직 급여 등은 퇴사 후 구직활동 중 수급하는 실업급여와 다르게 근로자로서 해당 제도를 사용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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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함(무급)
    ※ 예외: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시작 첫 3개월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80%, 나머지 기간은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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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육아휴직으로 그냥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퇴직에 해당되어서 실업급여로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만약 육아휴직을 한다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해서 퇴사를 하시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에 복직을 희망을 했는데 회사에서 거절하고 복직이 되지않는 경우에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것입니다 (즉 비자발적 퇴직 임).

    그리고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불가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이어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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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은 회사에 재직한 상태로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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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의 요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이 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이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150만원, 하한액 : 월70만원)을,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 월120만원, 하한액 : 월70만원)을 고용센터가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사후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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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시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25%를 지급하는 등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퇴사 시에는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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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기간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용이 유지되는 육아휴직 기간중 실업급여는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질문하신내용은 "육아휴직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 지급액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하셨다면 우선 가까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관련하여 상담받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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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와 고용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으로 회사가 보장된 금액이 있으면

    지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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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제목으로 보아 육아휴직은 아닌 것 같고 육아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육아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이 인정되면 국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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