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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릭스202
다정한오릭스20221.03.03

자녀증여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2020년9월15일자로 자녀명의 증권계좌 개설후 현금 증여 신고 후 etf를 매수해 운용중입니다.

홈택스로 신고했고 증여세 결정정보에도 보입니다.

이것을 취소하고 주식을 제 계좌로 옮기고 싶은데요.

1.이번달이 6개월차인데 세금상 불이익은 없을지요.(취소신고 후 주식이전)

2. 홈택스에서 삭제신청하려니 진행이 되지 않아서요. 어떤 과정으로 증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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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외의 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반환할 경우 취소가 가능하나,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반환하더라도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증여의 취소로 보진 않습니다.

    즉, 증여세가 두 번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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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기한(9월15일이 증여일일 경우 12월31일까지) 내 증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당초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시고 증여취소가 되는 것이고,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세는 그대로 납부하셔야 하지만 반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을 지나 증여를 취소하고 반환할 경우 그 반환을 또다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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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의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합니다. 현금의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은 반환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다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증여취소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자녀->본인)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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