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기한(9월15일이 증여일일 경우 12월31일까지) 내 증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당초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시고 증여취소가 되는 것이고,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세는 그대로 납부하셔야 하지만 반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을 지나 증여를 취소하고 반환할 경우 그 반환을 또다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의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합니다. 현금의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은 반환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다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