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증여 후에 자녀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평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월 경에 현금 증여한 내역으로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비과세) 받습니다.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해야 추후 자금출처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내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증여받은 내역으로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