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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못받을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시 수령한 금액만큼만 신고하면 될까요?

2024-1월부터 2024-7월까지는 보증금 1천만원을 받았고, 이후 8월 -12월까지는 1펀만원을 더 받아 2천만원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7월1-7월 31일 1달은 1천만원

8-12월은 2천만원으로 하여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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