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못받을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시 수령한 금액만큼만 신고하면 될까요?
2024-1월부터 2024-7월까지는 보증금 1천만원을 받았고, 이후 8월 -12월까지는 1펀만원을 더 받아 2천만원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7월1-7월 31일 1달은 1천만원
8-12월은 2천만원으로 하여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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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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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두개로 나누어 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과세기간 중 보증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각 기간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