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 차이나는 금액은 현임차인에게 입금해주어도 되나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ㅜㅜ
새로운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 차이나는 금액은 현임차인에게 입금해주어도 되나요?
현재 전세 만기는 10월 말일이고
새로운 임차인 이사예정일은 12월 초입니다.
현 임차인은 전세대출로 거주중이십니다.
역전세가 나서 차이나는 금액 만큼을 현 임차인에게 입금하여도 될까요?
일단 전세 계약금.받은 것은.바로.입금 하였습니다.
현 임차인분은 만기일에 맞추어 남은 차액도 입금을 원하십니다.
은행에서 이중변제 주의 문자가 와서요.ㅜㅜ
은행에서 전세 대출 연장 여부는 임대인에게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만기이후 2개월치 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 만기일 이후 임차인이 맞춰지는 경우
일시불로 전액 상환은 어렵겠지만, 가능한 금액 내에서는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임차인에게 현 사정을 설명하시고
그로인한 이자는 임대인이 보상하겠다 설명하시어 합의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 만기일인 10월 말에 모든 보증금을 반환하시고 주택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고 이후 미반환시에는 보증금미반환으로써 임차권등기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임차인이 전세대출이 있다면 만기 전 은행으로부터 입금금액에 대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은행지시에 따라 은행으로 남은 보증금을 입금하시면 되고, 만약 만기이후 2개월간 추가거주 및 대출연장을 하실거라면 대출은 재계약서를 첨부하여 연장한뒤 중도상환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셔야 하며 그 기간동안 이자는 협의로 정하는게 맞으나, 반환일자에 반환을 하지 못한 임대인 과실이므로 대부분 임대인이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