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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호박벌115
고매한호박벌11523.10.25

새로운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 차이나는 금액은 현임차인에게 입금해주어도 되나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ㅜㅜ


새로운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 차이나는 금액은 현임차인에게 입금해주어도 되나요?


현재 전세 만기는 10월 말일이고

새로운 임차인 이사예정일은 12월 초입니다.

현 임차인은 전세대출로 거주중이십니다.


역전세가 나서 차이나는 금액 만큼을 현 임차인에게 입금하여도 될까요?

일단 전세 계약금.받은 것은.바로.입금 하였습니다.

현 임차인분은 만기일에 맞추어 남은 차액도 입금을 원하십니다.

은행에서 이중변제 주의 문자가 와서요.ㅜㅜ

은행에서 전세 대출 연장 여부는 임대인에게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만기이후 2개월치 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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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 만기일 이후 임차인이 맞춰지는 경우

    일시불로 전액 상환은 어렵겠지만, 가능한 금액 내에서는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임차인에게 현 사정을 설명하시고

    그로인한 이자는 임대인이 보상하겠다 설명하시어 합의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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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 만기일인 10월 말에 모든 보증금을 반환하시고 주택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고 이후 미반환시에는 보증금미반환으로써 임차권등기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임차인이 전세대출이 있다면 만기 전 은행으로부터 입금금액에 대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은행지시에 따라 은행으로 남은 보증금을 입금하시면 되고, 만약 만기이후 2개월간 추가거주 및 대출연장을 하실거라면 대출은 재계약서를 첨부하여 연장한뒤 중도상환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셔야 하며 그 기간동안 이자는 협의로 정하는게 맞으나, 반환일자에 반환을 하지 못한 임대인 과실이므로 대부분 임대인이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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