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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딱새181
완벽한딱새18123.02.08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는데 또 받을수있나요?

최근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은상태이고 1년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면 다시 받을 조건이 충족되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또 다시 받을 수 있으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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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는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최대 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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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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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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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함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과 같이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일이 주5일 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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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이상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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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한번 받았다고 다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할 때 이전 18개월 중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에는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와 같이

    비자발적 사직이 인정되는 경우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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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은상태이고 1년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면 다시 받을 조건이 충족되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또 다시 받을 수 있으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수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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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또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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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종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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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회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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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또다시 수급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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