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는데 또 받을수있나요?
최근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은상태이고 1년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면 다시 받을 조건이 충족되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또 다시 받을 수 있으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는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최대 5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함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과 같이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일이 주5일 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이상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한번 받았다고 다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할 때 이전 18개월 중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에는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와 같이
비자발적 사직이 인정되는 경우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은상태이고 1년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면 다시 받을 조건이 충족되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또 다시 받을 수 있으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수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또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종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회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또다시 수급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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