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5일 시급1만원에 9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제가 주5일 월급은 세전230 세후209받고 일했습니다
이번달에 퇴사를 하는데
다음달 5월 1,2,3,4,6 이렇게 5일만 더 해달라고 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5일은 원래 가게 휴무고요!
1.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5일 시급1만원에 9시간근무 한다
2.다음달 10일이 월급날이여서 퇴사처리를 다음달 6일로처리하고 월급으로 받는다
-1번 2번 중에 뭐가 더 나은 선택인가요?
-2번으로 하게 된다면 월급에 얼마 더 추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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