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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단기알바 5일 시급1만원에 9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제가 주5일 월급은 세전230 세후209받고 일했습니다

이번달에 퇴사를 하는데

다음달 5월 1,2,3,4,6 이렇게 5일만 더 해달라고 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5일은 원래 가게 휴무고요!

1.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5일 시급1만원에 9시간근무 한다

2.다음달 10일이 월급날이여서 퇴사처리를 다음달 6일로처리하고 월급으로 받는다

-1번 2번 중에 뭐가 더 나은 선택인가요?

-2번으로 하게 된다면 월급에 얼마 더 추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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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4.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등 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은 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번으로 처리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1번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종전보다 낮은 시급이 적용되므로 2번 방식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5일 시급1만원에 9시간근무 한다

    2.다음달 10일이 월급날이여서 퇴사처리를 다음달 6일로처리하고 월급으로 받는다

    -1번 2번 중에 뭐가 더 나은 선택인가요?

    -2번으로 하게 된다면 월급에 얼마 더 추가되는건가요

    상용직으로 1일이후 계속근로할 경우 국미연금 건강보험이 발생하는 바,

    일용직은 고용보험만 납부하면 되므로, 1번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