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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바위새32
찬란한바위새32
21.08.28

자진 퇴사 후 계약직 근무요일 질문드립니다.

몇년동안 일한 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한다음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합니다.

퇴사는 이미했고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잡았는데요

그 아르바이트가 평일근무가 아니라 평일주말 포함하여 일주일 5일 근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진퇴사 후 계약직을 할 때 근무기간이 한달 미만이라면 일용직으로 구분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근무기간 9월1일~9월30일 계약하였고, 평일주말 5일근무(요일은 매일바뀜)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주말이 껴 있는 계약직이라도 한달 상용직 근무로 구분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고용보험 가입하구, 계약기간 모두 괜찮은데 주말 근무가 걸려서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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