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선한바람 342
선한바람 342
23.12.03

시급제 직원이 보장받을수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5일 9시간 시급제(아르바이트)의 근무형태로 일하고있습니다.(공휴일은 무급 휴무일 입니다.)

당연히 4대보험은 내고있습니다.

항상 월급제에서 일하다보니 시급제가 익숙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 - 사업장은 5인이상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대표님을 제외한 직원(?),알바들은 저를 제외한 약 8명입니다.

위 인원은 고용형태가 확실하지 않지만 3명정도는 8~9시간 나머지는 4시간(?)정도 일하는거 같습니다.

몇시간을 일하던 어떤 형태의 고용이던 이 정보상으로는

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하는게 맞을까요?


2 - 5인 이상 사업장에 시급제(아르바이트)직원이 보장해야하는 규정이 뭐가 있을까요 ??

제가 아는것은 휴게시간/월차/퇴직금 정도가 있는걸로아는데 맞나요 ??

- 8시간 이상 근무시 반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어냐한다.

-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 한달 만근시 다음달 월차 1개가 주워진다.

제가 아는 정보가 맞을까요 ??


3 - 만약 위에 조건이 모두 맞고 보장받아야하는 부분이지만 지켜지지 않을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4 - 현재 시급에 주휴가 포함된 11,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 금액이 적당함가요 ? (24년도 최저시급 인상후 적정 시급도 알고 싶습니다.)


5 - 현재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는

없습니다. 저는 크게 문제 없고 밥먹는 시간을 빼지않고 9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해주셔서 상관없지만 추후 안좋게 끝난다면 이런부분도 문제 삼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