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쭌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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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4

직진신호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 사고

T차도로에서 직진신호에 직진차량과 우회전 진입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어찌되나요?

상대차량이 3차선에서 신호없이 4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23.12.14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면서 동시에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게 되면 해당 사고에서 직진한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한 사실은 있지만 신호 직진이며 우회전 차량은 비 보호 우회전이기 때문에 신호 직진차량의 과실이 작다고 봅니다.

      기본 과실 신호 직진 차선 변경 차량 30 : 7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