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 사고
T차도로에서 직진신호에 직진차량과 우회전 진입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어찌되나요?
상대차량이 3차선에서 신호없이 4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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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면서 동시에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게 되면 해당 사고에서 직진한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한 사실은 있지만 신호 직진이며 우회전 차량은 비 보호 우회전이기 때문에 신호 직진차량의 과실이 작다고 봅니다.
기본 과실 신호 직진 차선 변경 차량 30 : 7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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