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무이자 차용(원금분할) 궁금합니다.
2.17억까지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해서 1억을 무이자로 차용하려합니다.
부모님께 10년간 매달 40만원씩 원금분할 상환후 만기시 5200만원을 한번에 상환하는것으로 차용증작성
40만원씩 상환하다가 결혼할때 부모님께 증여공제 1억 받아서 잔액 일시상환
이렇게 진행하려하는데 절차나 10년간 매달 40만원 금액에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양식 없이 필수사항 포함해서 작성하고 내용증명 절차 거치면 괜찮을지도 궁금하구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번과 2번 모두 가능합니다. 어떠한 방식이는 원금만 상환한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용증 작성후 보관만 해두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40만원씩 상환하다가 만기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새롭게 이체 받아 해당 금액으로 상환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서로 메일로 주고받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해당 차입금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향후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신고납부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