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근무, 8시간 근무 시간외수당?야간근무수당?
제가 주5일근무에, 14시~22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2시~23시 1시간 연장 근무 후, 야간근로수당만 지급받았습니다. (통상임금 10,000원)1시간(5,000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만 받았습니다.
시간외수당+야간근무수당 둘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계속하여 23시까지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에 연장근무수당 50% 및 야간근로수당 50%를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14시부터 22시까지 근무중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야간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지만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다면 연장 +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