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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고슴도치88
신랄한고슴도치8821.11.24

시간외수당 사회보험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5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기관에서는 연장근무에 관련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시간외수당은 따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문제가 된다고 하여 신고를 할 예정인데 예전에 지급받은 시간외수당에 대한 신고를 지금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예) 1월 시간외수당에 대한 소득 신고 10월에 진행)

또 사회보험 관련해서는 시간외수당 상승급만큼 제가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다보니 이번년도(2021년)를 넘겨서 사회보험을 지출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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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을 소급하여 신고하신다면, 예전에 신고한 원천세신고분을 시간외수당을 반영하여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분 시간외수당은 1월분으로 하여 수정신고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외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내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하여 정산하기 때문에 굳이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지않아도 되지만, 당장 변경된 보수월액으로 고지받으려면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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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신고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신고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정신고하신 후 내년 연말정산까지 마치신다면 보수총액 신고 시 자연스럽게 해당 수정된 소득도 포함되어 신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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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래는 1월에 신고납부했어야할 금액을 지금 시점에 납부하게 될 경우 가산세를 본세와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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