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기관에서는 연장근무에 관련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시간외수당은 따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문제가 된다고 하여 신고를 할 예정인데 예전에 지급받은 시간외수당에 대한 신고를 지금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예) 1월 시간외수당에 대한 소득 신고 10월에 진행)
또 사회보험 관련해서는 시간외수당 상승급만큼 제가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다보니 이번년도(2021년)를 넘겨서 사회보험을 지출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