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회계를 담당하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 주 40시간이상 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금하고 있는데요.
보수(급여)와는 달리 소득세/주민세라던지 사회보험에 월보수총액을 변경하여 신고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시간외수당도 과세에 해당한다고 하던데 그럴 경우 문제가 되는 걸까 궁금합니다.
혹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