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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3.23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업무하다보면 각종자료에 직인을 사용할때가 많잖아요. 그중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사용하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사용인감계 사용도 하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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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인감은 등록된 것으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을 말하고, 그 외 법인에서 사용하는 도장을 사용인감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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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인감은 내부적인 결제 등에 사용하는 사용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둔 인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외적인 행위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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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은 법인 인감을 사용할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 신고후 등록된 법인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용인감은 회사나 기관이 많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모두 하나밖에 없는 법인인감을 일일이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법인인감과 유사하게 법인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 현실입니다.

    따라서 법인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하는데 법인인감을 시간적, 장소적 제한 때문에 외부등으로 반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경우 등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하고 법인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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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회사에서 발행하는 대외적인 문서에 도장을 찍게 되는데, 이것이 법인을 대표하는 고유의 인감도장 입니다. (원래 하나이지만,대표이사 수만큼 등록할 수 있음) 법인 등기소에 등기되어 있습니다.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으로, 등기소에 등록하지 않고 날인하는 도장을 사용인감 이라고 합니다.

    통상적, 정기적인 계약/거래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법인인감 이외에 사용인감을 제작하여 날인을 합니다. 사용인감이며, 중대한 업무를 위한 일에만 법인인감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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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경우도 인감도장은 1개만 신고할 수 있는데

    분실시 재발급 절차도 번거롭고

    실무상 법인의 경우는 인감도장을 날인할 일이 빈번한데

    하나의 도장으로 이를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인감도장이 아닌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날인하고

    여기에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을 첨부하여

    실질적으로 인감이 사용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얻는 것입니다.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으로 날인되는 도장이

    법인인감을 대신하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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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인감으로 회사에서 관할등기소에 신고를 해놓은 것을 말하는 반면, 사용인감은 임의로 만든 것으로 관할 등기소에 신고되지 않은 인감을 의미합니다.

    법인인감은 보통 회사 대표자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에 사용되나, 사용인감은 직원들이 하는 사소한 업무 위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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