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경우도 인감도장은 1개만 신고할 수 있는데
분실시 재발급 절차도 번거롭고
실무상 법인의 경우는 인감도장을 날인할 일이 빈번한데
하나의 도장으로 이를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인감도장이 아닌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날인하고
여기에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을 첨부하여
실질적으로 인감이 사용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얻는 것입니다.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으로 날인되는 도장이
법인인감을 대신하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