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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위한 업무를 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의 월급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1년에 1개월분 월급을 적립하여 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노조 전임자에게 주어야 할 법적 의무도 회사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노조 전임자는 퇴직금을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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