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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19.08.24

노조 전임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위한 업무를 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의 월급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1년에 1개월분 월급을 적립하여 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노조 전임자에게 주어야 할 법적 의무도 회사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노조 전임자는 퇴직금을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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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합의등을 통해서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는 노조전임자를 둘수있지만, 이경우에는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금지되므로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 자체내에서 부담을 해야합니다. 즉 노조전임자도 노동조합에서 부담해서 지급하는 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노조전임자의 퇴직금같은 경우에 대법원 판례는(대법원 1998.4.24.선고 97다54727 판결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노조전임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노조전임자와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과 급여 부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조전임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으며 상기에 언급된것처럼 노조전임자와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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