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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가 짱이네
드리프트가 짱이네23.02.17

노조 전임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조 전임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리려 합니다.


노조 전임자는 회사일은 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안하면 급여는 누가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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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노조전임자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는 일부 근로시간이 면제되고 면제된 근로시간에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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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 전임자는 회사 업무는 하지 않고 노조 내부에서 노조 관련 업무만 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조전임자와

    관련하여 노조전임자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 중인 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 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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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 전임자는 회사일을 하지 않습니다.

    임금 지급 여부는 노사가 합의해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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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전임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시간면제합의가 있었다면 근로시간면제를 받은 시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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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020년 이전에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았으나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근로시간면제자라로 통일되었는데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사가 단협등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늘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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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조 전임자는 노동조합이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통해 노동을 면제받고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받기도 합니다.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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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 전임자는 무급전임과 유급전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급전임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근로시간면제를 받아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무급전임은 조합비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 엄무만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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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조 전임자라는 표현은 개정 노동조합법상 쓰이지 않는 표현이고,

    근로시간면제자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는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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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근로제공 면제로 그 시간에 노조 업무 전임하므로

    사실상 회사에서 급여 지급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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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임자라는 말 자체가 노조의 업무만 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에 따라 회사에서 임금을 받을 수도 있고, 노조에서 자체 조합비로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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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활동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전임자의 급여는 반드시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부담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은 단체협약으로 노사가 합의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방식을 통해 임금의 손실없이 수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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