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전에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았으나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근로시간면제자라로 통일되었는데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사가 단협등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늘러주세요.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활동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전임자의 급여는 반드시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부담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은 단체협약으로 노사가 합의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방식을 통해 임금의 손실없이 수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