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카드론 또는 신용대출 관련 채무 또는 지급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불분가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 또는 이자, 윈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한도 300만원)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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