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신용대출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대출관련해서 연말정산 공제 가능 한가요
최대 얼마나 되나요
전세월세 보증금 대출도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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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대출이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대출과 카드대출은 연말정산과 무관하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자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카드론 또는 신용대출 관련 채무 또는 지급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불분가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 또는 이자, 윈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한도 300만원)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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