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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더불어서 확정일자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계약서까지 했는데 조금 복잡하다 싶다가도 이 둘의 차이점이 뭔가 싶더라고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전입신고는 본인이 당해 주소지 주소로 전입을 했다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전입을하고 이사를 했으니 그것을 확정해달라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즉 대항력은 전입신고+이사+확정일자 까지 받아야 생기는 것이므로
3가지 행위를 다 해야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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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거주지에 거주한다는 신고를 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인정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본인의 주소지 변경을 위한 것이자 대항력을 얻기 위한 요소 중 하나이고,
확정일자의 경우,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