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 초범, 합의시 처벌은 어떻게될까요?
얼마전에 비슷한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궁금한게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무인편의점에서 4월부터약 3개월간 20만원어치의 물품을 절도했습니다.
피해자와는 따로 만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피해자 분게서는 합의 의사도 밝혀주셨습니다.
다만 이미 경찰신고가 들어간상태라 경찰조사를 받게될 예정이라합니다.
1. 이경우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이라 하셨는데 즉결심판으로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2.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판결되기 까지의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3. 즉결심판, 기소유예, 벌금형중 어느 판결로 될 확률이 제일높은가요?
4.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등은 경찰조사전에 받아서 경찰조사때 드려야하나요 아님 경찰조사후 천천히 드려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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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가 대상이 되는바, 3개월간 상습절도를 한 행위가 경미범죄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인정사건이라면 경찰관의 업무량을 고려해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4-5개월정도 소요됩니다.
3. 확률로 따지자면 벌금형, 기소유예, 즉결심판 순입니다.
4.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조사때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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