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비슷한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궁금한게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무인편의점에서 4월부터약 3개월간 20만원어치의 물품을 절도했습니다.
피해자와는 따로 만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피해자 분게서는 합의 의사도 밝혀주셨습니다.
다만 이미 경찰신고가 들어간상태라 경찰조사를 받게될 예정이라합니다.
1. 이경우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이라 하셨는데 즉결심판으로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2.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판결되기 까지의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3. 즉결심판, 기소유예, 벌금형중 어느 판결로 될 확률이 제일높은가요?
4.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등은 경찰조사전에 받아서 경찰조사때 드려야하나요 아님 경찰조사후 천천히 드려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