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편의점에서 4월부터약 3개월간 20만원어치의 물품을 절도했습니다.
피해자와는 따로 만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피해자 분게서는 합의 의사도 밝혀주셨습니다.
다만 이미 경찰신고가 들어간상태라 경찰조사를 받게될 예정이라합니다.
1. 현재 성인,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다 했을때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되나요.
2.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로 책정되나요
3. 기소유예가 되면 좋겠지만, 혹시 벌금형이 나온다면 얼마정도의 벌금이 나오나요.
4. 혹시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비용은 어떻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