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 초범, 합의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무인편의점에서 4월부터약 3개월간 20만원어치의 물품을 절도했습니다.
피해자와는 따로 만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피해자 분게서는 합의 의사도 밝혀주셨습니다.
다만 이미 경찰신고가 들어간상태라 경찰조사를 받게될 예정이라합니다.
1. 현재 성인,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다 했을때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되나요.
2.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로 책정되나요
3. 기소유예가 되면 좋겠지만, 혹시 벌금형이 나온다면 얼마정도의 벌금이 나오나요.
4. 혹시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비용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금액도 소액이라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으나,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0-100만원 사이에서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3.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4. 부가세 포함 440만원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범에 피해금액이 경미하므로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겠습니다만, 40~8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3. 벌금형은 나온다고 해도 1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4. 변호사선임까지는 필요없으신 사안으로 보이며, 보통 최소 330부터 시작하는게 통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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