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무인점포에서 1개월간 6차례에걸쳐 4만원정도의 물건을 절도했습니다.
현재 저는 초범이며 피해자와는 이미 합의금까지 전달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한 상태이며, 피해자분이 크게 이해해주셔서 합의서에도 좋은말만 쓰셨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 곧 경찰조사를 받으러가는데 처벌불원서나 탄원서 또한 받아가는게 좋을까요? 혹은 합의서만 있으면될까요?
2. 대충 사례를 살펴보니 즉결재판, 기소유예, 벌금형인 판결이 많던데 위 사건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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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도 받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습성을 고려했을 때, 벌금형, 기소유예, 즉결심판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우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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