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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jnwiuhds
werjnwiuhds23.08.14

절도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무인점포에서 1개월간 6차례에걸쳐 4만원정도의 물건을 절도했습니다.

현재 저는 초범이며 피해자와는 이미 합의금까지 전달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한 상태이며, 피해자분이 크게 이해해주셔서 합의서에도 좋은말만 쓰셨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 곧 경찰조사를 받으러가는데 처벌불원서나 탄원서 또한 받아가는게 좋을까요? 혹은 합의서만 있으면될까요?

2. 대충 사례를 살펴보니 즉결재판, 기소유예, 벌금형인 판결이 많던데 위 사건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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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도 받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습성을 고려했을 때, 벌금형, 기소유예, 즉결심판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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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우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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