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무인점포에서 1개월간 6차례에걸쳐 4만원정도의 물건을 절도했습니다.
현재 저는 초범이며 피해자와는 이미 합의금까지 전달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한 상태이며, 피해자분이 크게 이해해주셔서 합의서에도 좋은말만 쓰셨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 곧 경찰조사를 받으러가는데 처벌불원서나 탄원서 또한 받아가는게 좋을까요? 혹은 합의서만 있으면될까요?
2. 대충 사례를 살펴보니 즉결재판, 기소유예, 벌금형인 판결이 많던데 위 사건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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