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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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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라이브 방송 신고 가능 한가요?

인스타그램에 라이브방송을 통해서 라이브를 하는 사람이 나체로 있는 모습,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등을 보여주는 것도 공연 음란죄이죠? 신고하면 처벌 가능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위 법 규정 위반에 보다 근접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별개로 공연음란죄도 같이 적용될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