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라이브 방송 신고 가능 한가요?
인스타그램에 라이브방송을 통해서 라이브를 하는 사람이 나체로 있는 모습,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등을 보여주는 것도 공연 음란죄이죠? 신고하면 처벌 가능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위 법 규정 위반에 보다 근접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별개로 공연음란죄도 같이 적용될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