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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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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마음대로 라이브로 날 촬영한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라이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타인을 촬영하고 라이브로 나간 경우

초상권 침해로 해당 스트리머를 고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소가 안되는지 조건이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촬영을 했다는 것 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상권침해라는 민사적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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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라이브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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