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마음대로 라이브로 날 촬영한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라이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타인을 촬영하고 라이브로 나간 경우
초상권 침해로 해당 스트리머를 고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소가 안되는지 조건이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촬영을 했다는 것 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상권침해라는 민사적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라이브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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