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주택 2채 보유중에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두개다 1억초과이고요
그런데 제가 아파트 청약을해서
당첨이 되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등기시점인지 아니면 청약시점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만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2021년 1월1일이후 취득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리하여 조정지역이상의 지역에서 취득할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그래서 분양권의 취득당시[계약시]에 다주택자이면서 조정지역이상의 지역이면
분양권을 등기할시에 취득세 중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일시적2주택인경우 중과제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신청하려는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이면 분양받는 시점에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3주택이라서 12%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비조정지역이면 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