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주택 2채 보유중에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두개다 1억초과이고요
그런데 제가 아파트 청약을해서
당첨이 되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등기시점인지 아니면 청약시점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