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주택을 향후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주택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 남아
있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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