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금전소비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인데 최대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데 현재는 대통령령에서는 현연 20 퍼센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소 범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확히 나름인데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이자인 오 퍼센트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