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어린박새179
어린박새179

부모님에게 5억 금액 차용관련?

부모님에게 5억정도

차용하려하는데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ㅡ 공증을 해야되나요?


알고있는내용은 5억에 대한 법정이자 5프로정도 5년정도만 자동이체 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5억원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원금과 법에서 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세 과세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B%B6%80%EB%AA%A8-%EC%9E%90%EC%8B%9D%EA%B0%84-%EA%B8%88%EC%A0%84%EA%B1%B0%EB%9E%98%EC%99%80-%EC%B0%A8%EC%9A%A9%EC%A6%9D-%EC%9E%91%EC%84%B1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5억은 금액이 크기때문에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4.6%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증여문제가 없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경우 공증, 확정일자 등을 꼭 받지않아도 되지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받는것이 더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5억원 정도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자녀가 무이자로 차입시에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연간 4.6%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되며, 1년마다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누적하여 10년간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게 무이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서 자금을 5억원을 차입하는 경우 자녀의 이 차입금을 상환할

    정도의 소득, 재산이 있어야 하고, 일정기간내애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는

    자금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에게서 자녀가 자금을 차입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 후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상 공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금전을 차입했다는 증명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자금 대여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해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에 대한 공증은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공증된 차용증은 더 확실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억이라면 '자금 무상 차용에 대한 증여세' 부분 주의하셔서 이자율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5억 차용은 결과적으로 반환이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5년 정도만 자동이체 할 것이 아니라 원금 상환할 때까지 계속 매달 원금과 이자, 또는 이자를 계속 갚아나가야 됩니다. 이점 주의하셔서 차용 관련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