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보유중, 분양권 추가 매수·매도시 기존주택 비과세 요건 지속되나요?
현재 A주택 (1가구 1주택 2년거주) 비과세 요건 충족 중입니다.
최근 B주택(아파트 분양권) 관심있어 계약후 1년미만 또는 1년이상 보유후 등기전 매도시,
거주하고 있던 A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지속 가능한지?
아니면 B주택 분양권 판매시점부터 다시 2년보유(비조정) 요건을 충족 시켜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B주택(아파트 분양권) 매도시 양도세율에만 영향을 미치는지
아님 A주택의 비과세 요건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분양권을 취득후 해당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경우 보유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세법 규정상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종전의 최종 1주택인 상태에서 종전 2주택의 양도일로부터 최종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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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있던 최종1주택이 있을때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리셋규정은 현재 폐지되었기 때문에
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신규로 분양권등을 취득하고 신규분양권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여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B분양권을 판매하고 바로 A주택을 팔아도 A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이미 2년이상 거주하셨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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