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3.08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대출이 가능한가요?

아파트를 아내와 이번에 이사가면 공동명의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로 하면 또 여러모로 불편할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또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집담보대출 받을때 명의자 혼자 가서도 대출이 되나요?

아니면 같이 가서 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장점이라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해당주택을 오래 보유할 예정이라면 단독명의가 유리 할 수 도 있습니다.

    공동명의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담보 대출을 받거나 매매등은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장점은 종부세 과세기준이 6억이라 그 이상되는 아파트 1채를 가진경우 이를 피하기위해 매우 유용한 방법이였습니다만, 최근 개정으로 1주택시 11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하금액에 대해서는 한채만 있다면 사실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내용

    아파트를 아내와 이번에 이사가면 공동명의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로 하면 또 여러모로 불편할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또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집담보대출 받을때 명의자 혼자 가서도 대출이 되나요?

    아니면 같이 가서 해야되나요;?

    2. 답변내용

    가. 장점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여건에 따라 경감될 수 있음

    나. 단점 : 공동지분을 각각 반씩으로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시 2명이 모두 참석하거나 아니면 위임장 등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대출문제가 혼자서 신청도 가능하지만 은행에 따라 다른 지분권자도 대출에 동의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