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질문자님의 경우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한 지급받긴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