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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짱
유희짱20.11.26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근로소득을 받다가 실직을 한다면 실업 급여 수급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가게 운영도 어렵고 시간이 많아서 낮 시간을 이용해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소득을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의 고용사정으로 인해 더이상 직장을 다닐수 없는 관계로 퇴사를 한다면 이 같은 경우에도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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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업한 상태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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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직장을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실업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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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질문자님의 경우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한 지급받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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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것만으로 실업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기에 사업자 등록증을 정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아래의 경우로 제한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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