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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희짱
유희짱
20.11.26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근로소득을 받다가 실직을 한다면 실업 급여 수급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가게 운영도 어렵고 시간이 많아서 낮 시간을 이용해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소득을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의 고용사정으로 인해 더이상 직장을 다닐수 없는 관계로 퇴사를 한다면 이 같은 경우에도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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