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익을 미끼로한 사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건물없던 토지에 대출 받아서 건물 세워주면
본인들이 건물에서 장사 시작할 때 돈을 지불하겠다고하더니
돈을 값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계약서 없이
구두로 되었는데 그냥 내보낼수 있는건지
대출금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등이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망의 증거와 기타 금전 거래의 증거, 계약서 등
증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구두로만 진행 된 점에서 이러한 사전 약정 등의
사정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없던 토지에 대출 받아서 건물 세워주면 본인들이 건물에서 장사 시작할 때 돈을 지불하겠다고하더니" - 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이를 기망한 것이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형사고소이든 민사소송이든 결국 증거싸움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기 어렵다면 법적 싸움에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계약내용이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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