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없던 토지에 대출 받아서 건물 세워주면
본인들이 건물에서 장사 시작할 때 돈을 지불하겠다고하더니
돈을 값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계약서 없이
구두로 되었는데 그냥 내보낼수 있는건지
대출금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등이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망의 증거와 기타 금전 거래의 증거, 계약서 등
증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구두로만 진행 된 점에서 이러한 사전 약정 등의
사정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없던 토지에 대출 받아서 건물 세워주면 본인들이 건물에서 장사 시작할 때 돈을 지불하겠다고하더니" - 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이를 기망한 것이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형사고소이든 민사소송이든 결국 증거싸움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기 어렵다면 법적 싸움에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계약내용이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